망 중립성
최근 카카이톡의 보이스톡 서비스 개시와 이 서비스를 차단하고자 나선 통신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망중립성'이라는 것을 두고 볼때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한 개념인 '망중립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망중립성에 대한 의미를 보면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wiki
라고 되어있다.
이 뜻은 네트웍 '망'을 가진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망에 연동(연결)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고 접속시켜 주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것이다. 즉, KT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가 LG 나 SK 인터넷망에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와의 연결과 데이타 전송에 제약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하고, 또 망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이던지 사용과 접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요청한 순서대로 연결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이 (인터넷)망중립성의 의무에 대한 이슈가 생겨난 것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과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인 서비스 우대(service prioritization) 정책 또는 망 차단 기술등과 같은 QoS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망중립성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지난 2005년 미국의 망사업자인 Madison사가 VoIP(Voice over IP, 인터넷을 통해 음성통화를 하는 기술)서비스 회사인 Vonage사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면서 발생했었다. 이후 이 사건은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로 하여금 인터넷 망 서비스의 중립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 원칙이 세워지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9년 VoIP기업인 스카이프(Skype)의 아이폰용 어플이 발표되면서 영국과 독일등지에서 통신사에 의해 스카이프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에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정부 주도하에 기준을 마련한 미국과는 달리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 전면허용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정리하는 식의 시장자율에 맞기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망사업자인 ISP들은 이 망중립성의 성격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인터넷망도 철도나 도로, 전기와 같은 공공재이므로 모든 사람들(서비스)이 차별받지 않고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옹호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설치와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더불어 모든 시설자원은 권리와 보상이 주어져야만 가치가 극대화 되며, 이는 인터넷망도 동일하여 사업자의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망의 품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컨텐츠나 서비스, 또는 사용자에 대해 차별을 두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마치 수도 사용량에 대해 계약을 하고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 했슴에도, 그 물의 사용처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현재도 망 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용자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생성하고 서비스 하는 ICP 에게도 망의 사용에 대한 댓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이중부과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카카오톡의 mVoIP(mobile Voice over IP)서비스 이전에 이미 망중립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왔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않고 권고안 정도의 약한 기준이 거론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심층적인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