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상자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언되었던...

soeasy 2012. 9. 13. 00:03

아무리 역사는 힘을 지닌 자에 의해 왜곡되고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역사인식이 이 정도로 천박하고 얄팍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영웅 취급하는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2004년 8월 29일, 인혁당사건 관련 사과요구에 대해서 '(사형판결은)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들'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박 대표는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40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당 안팎의 과거사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표는 우선 사과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할 만큼 충분히 사과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사과요구에 대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헐뜯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신시대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인권탄압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전부 결론난 사항들”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표는 또 유신시대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 “딸의 눈에 흐려진 ‘과거 청산’”,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30일.


2005년 12월 8일, 박근혜, 국가정보원의 인혁당 관련 발표에 대해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혁당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날에는 입장표명 없이 침묵했다.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입, 주도했다고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다. 첫번째 김형욱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했다. 두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했다.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다.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다. 돈 들여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국정원이) 따로 하느냐." – “단독인터뷰: 박근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은 가치없는 모함” 강력 비난”, 《국민일보》, 2005년 12월 8일.


2012년 9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인혁당 사건에는 두가지 판결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 출처: Wiki백과




박근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박정희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위기를 느낀 정권이 6월3일 계엄령을 선포

 . 8월14일 검찰총장 신직수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있는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학생들을 조종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용공조작 내용을 발표

.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장원찬·최대현 검사는 9월5일 증거불충분으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공소장 서명을 거부

.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당직검사 정명래를 통해 이 가운데 26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

. 이에 반발해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 사표 제출

. 국회에서도 고문에 의한 조작 의혹이 강력히 제기

. 검찰 재수사를 통해 12명만 국가보안법이 아닌 반공법으로 재기소,  최초의 발표를 번복(사실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의 배후세력으로 몰려 구속된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도예종·박현채(앞줄 맨 오른쪽과 둘째), 박중기(뒷줄 왼쪽 둘째) 등 12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인혁당’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제네바 국제사법위원회 

   -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


. 10년전 인혁당 사건을 지휘·주도했던 검찰총장 신직수와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이용택이 각각 중정부장과 수사6국장으로서, 사건의 보복성격을 띤  ‘인혁당 재건위’ 로 재조작하여 발표

.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은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전 중정부장 김형욱의 회고록

. 75년 4월8일 : 오전 10시,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민복기)는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 등 39명에 대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뒤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재판 종결

 - 재심기회 박탈, 진술 조작, 고문 흔적 누락, 항의한 변호인 구속



.1975년 4월9일 :  판결 18시간 뒤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의 8명을 전격 사형

*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고하고 최악의 사법 살인사건으로 규정 

 .1975년 4월10일 : 고문 흔적을 감추고, 장례미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혁당 사건 조작 의혹’의 증폭과 국민적 항의를 차단·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주검 탈취와 은익

  - 송상진 : 경찰은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20분 동안 가로막다가,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 견인 후 화장 처리 해 버림(이를 막으려던 문정현 신부는 영구차 바퀴에 깔려 현재까지 장애)

 - 서도원 : 응암동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올리려 했으나, 경찰에서 관을 실은 차를 빼앗아 고향 창녕으로 몰고 가 버림

 - 이수병 : 손톱·발톱·발뒤꿈치와 등에 시커멓게 탄 고문자국을 발견한 함세웅 신부가 사진으로 찍어 외신에 공개


1975년 4월8일 학생운동조직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공판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이 8명 사형, 무기 9명 확정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수병 등 8명은 이튿날 아침 4월9일 전격 사형당했다. <보도사진연감>



95년 4월,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인혁당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그 수치를 고백한 적은 없다.



   “법은 권력의 시녀, 정치의 시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본인은 법의 임무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견해를 믿어왔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에 관여하면서 본인은 법의 기능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고, 과연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구형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형식적 절차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 구형한다면 이는 우리의 기초적인 법감정인 정의의 이념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재판이어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법의 이념으로 처단하려는 ‘사법살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74년 7월11일, 민청학련 사건 결심공판 당시 변호를 맡다 구속되었던 강신옥 변호사의 최후 변론에서






인혁당 사건 / Wikipedia